신리스기준 적용..금감원, 재무제표 중점점검 4대 이슈 선정

유길연 기자 승인 2019.06.25 16:51 의견 0
금융감독원이 올해 결산 재무제표 심사에서 집중 점검할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리스기준서를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유길연 기자] 금감원이 올해 결산 재무제표 심사에서 집중 점검할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리스기준서에 의해 파악 가능한 운용리스의 부채를 기업들이 적절히 공시했는지에 대해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01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25일 사전 예고했다.

4대 회계이슈는 ▲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 리스기준서에 의하면 기업의 운용리스와 관련된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리스 사용회사(리스 이용자)는 운용리스는 자산·부채인식 없이 지급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서 적용 전 후 변동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의 기업들 간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할 예정이다.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다. 또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의 정도,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장기계약공사는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심사 대상기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동성 분류는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동종업종 평균,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취약 분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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