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기준 완화..양도세 대상 70%↓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2.24 11:04 의견 0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얼 1일부터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7485명과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은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총 4161명이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2088명과 2073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 줄어든다.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게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가 중복돼 집계됐다.

대주주 수는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주주 수와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해도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서도 달라진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 622조원의 약 3.1% 수준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해당 대주주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양도세는 약 3억1400만원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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