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최고수령액은 266만원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4.26 08:4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이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이었다. (자료=연합뉴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68만6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급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이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탄생했고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불어났다. 2022년에는 5410명으로 껑충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157명, 98만6694명이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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