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사용액 10% 초과분 추가 공제

하재인 기자 승인 2023.12.03 11:16 의견 0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확대하며 내수 소비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인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이다.

신설된 세법개정 조항에 따르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 8800만원과 5500만원인 근로자는 각각 35만원(35%)와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은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 현재 조손 가구 규모는 약 13만3000가구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출자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해당 조항들은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됐다.

상임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 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이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됐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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