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10%는 누구?..무상복지 논란 '아동수당' 제외

김세훈 기자 승인 2017.12.05 17: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세훈 기자] 소득 상위 10%는 누구? 소득 상위 10% 기준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다.

가구 소득 상위 10%는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나열하고 위로부터 1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때문에 소득 상위 10%를 추려 내려면 먼저 조사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5일 "국내 모든가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야 10%를 (아동수당에서) 제외 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몇 달 후에나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곧바로 관련 용역을 발주해도 상위 10% 소득 가구를 가려 내는 데 몇 달이 걸린다는 얘기다.

소득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도 까다롭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해 어떤 것이 소득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소득인정 기준 먼저 정해야 한다. 과거 보육료를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던 때에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소득인정액을 소득기준으로 할 지 현물 재산까지 포함 할 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 방식대로 하면 각 가구의 주택도 조사해야 한다.

옛 보육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보면 상위 10% 월소득 수입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052만원이다. 여기에다 보유한 재산을 소득에 포함하면 지난 3월 기준 상위 10% 가구 소득은 6억6133만원이 된다. 이 금액은 금융자산, 집값, 전세금, 자동차와 같은 현물 자산을 포함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을 정했다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서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평균 소득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2인가구의 100만원 소득과 4인가구의 100만원 소득이 평균 수치로 환산하며 다르다.

앞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육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편성 여야 합의과정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정책을 시행하자는 야당의 반발로 시행일이 9월로 미뤄졌다.

이번 여야 합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가구가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규모에 따라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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