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SGI서울보증이 ‘피해신고센터’에 첫날 피해사례 신고 1건과 기타 불편사항 상담 등 총 55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사례는 신규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연으로 인해 피해신고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 사례다. 서울보증은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기타 불편상담은 보증서 발급 지연상담(47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채무변제(2건)와 기타 민원(5건) 관련 상담으로 집계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향후 보상절차 진행 시에는 접수 시 남겨둔 연락처로 회사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객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