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최근 블록체인 업계를 중심으로 RWA(실물기반자산)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 자산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콘셉트를 앞세워 스테이블코인과의 시너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수수료 절감 등의 메리트를 앞세워 귀금속과 부동산 등을 넘어 다양한 자산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는 ‘탈법’의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디지털 금 등 RWA에 대한 블록체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와 위블록 등의 기업들이 RWA 관련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Bdan의 경우 금을 디지털화한 ‘e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7가지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 귀금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거래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 8월 제이엠커피그룹 및 포커스에이아이와 커피원두 RWA 거래를 위한 MOU를 맺은 것이 대표적이다.
위블록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주목했다. 부동산 담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일반 투자자가 지분을 함께 소유하며 임대 수익을 온체인으로 분배받는 생태계를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아발란체와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25’에서 관련 투자 플랫폼 ‘MVP 2’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비상장주식 중개 사업자인 서울거래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블록체인 플랫폼 ‘스토리’와 MOU를 체결했다. 콘텐츠 IP 기반의 토큰증권(STO) 및 RWA 거래소를 공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RW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배경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꼽힌다. 지난 상반기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가 떠올랐지만 ‘제한적인 활용처’라는 한계점 역시 계속 따라오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폐뿐만 아니라 이와 거래될 자산 역시도 디지털 영역으로 따라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STO 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RWA에 주목하는 것이다.
실물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득도 챙길 수 있다. Bdan에서 유통되는 ‘e금’이나 ‘e은’을 예로 들면 실물 구매 또는 금 ETF 및 골드뱅킹 등 기존 투자 방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종의 절세 효과가 있는 셈이다. 거래 수수료 역시 최저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구매한 디지털 자산과 같은 양의 실물을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하고 필요시 현물로 인출도 가능하다. 0.01g 단위 소액 거래도 지원하기에 접근성도 높다.
원자재 등의 경우 금전적 수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혜택 등으로 분배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크립토 전문 투자사들도 이러한 흐름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관련해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지난달 자사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RWA 토큰화는 한 거래에서 자산 이전과 대가 지급이 동시에 이행되는 ‘아토믹 결제’를 가능케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전통 벤처캐피탈(VC)뿐만 아니라 크립토 VC들도 투자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WA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로 제도화다. 법의 영역 밖에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RWA 상품들 상당수가 상품권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유통되는 실정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권 내에 편입된 것도 아닌 ‘탈법’의 영역에 놓인 것이다. 언제든 금융당국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포괄 법안들은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는 중이라 속도가 붙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STO 법제화 역시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제도화 자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금융당국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