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한다. 5년간 총 80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우리금융 미래 동반성장 프로젝트’ 연장선이다.

우리은행이 22일 대출금리 상한제 등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22일 대출금리 상한제 등 포용금융 핵심 강화방안을 추가 발표했다. (이미지=우리은행)

우선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으로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 범위를 넓힌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다. 이번 상한제 도입으로 연 7%초과~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포인트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우리은행은 매년 대출규모와 적정 금리상한 수준을 감안해 상한금리를 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대상이다. 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는 연 7% 이하로 제한된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000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발맞춰 1000만원 이하 대출 중 연체 기간 6년이 경과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 또 연체 이후 발생한 모든 미수이자를 없애주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연체이자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해 준다.

또한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대위변제)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연체자 재기 지원 제도는 관련 전산구축에 최대한 속도를 높여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가 탈 수 있게 된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는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포용금융 플랫폼과 상담채널을 설치한다.

우리금융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그룹 통합 앱인 ‘우리WON뱅킹’내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내년 2분기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곳에 모아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쉽고 빠르게 비교·선택할 수 있다.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 상담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 우리은행 고객센터 및 그룹 각 계열사 영업점·고객센터 등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채널’을 신설한다. 채무조정부터 맞춤형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9월말 발표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따라 은행 3조5000억원, 저축은행 3조원 등 5년간 총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실행해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하루라도 빨리 금융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금융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미래이자 국민경제와 동반한다는 의미의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모든 임직원이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