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국내 택배업계에서 처음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며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휴식권 보장이 현실화됐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업계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업계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CJ대한통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의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와 휴식권 보장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 협의해 실행 방안을 도출한 업계 첫 사례다. 노사 간 쟁의 행위 중심 구도에서 벗어나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이다.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추가인력을 활용한다. 고객서비스는 주7일 배송을 유지해 근무일 축소와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맞췄다.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휴일배송과 타구역 배송에 추가수수료를 지급받는다. 다만 추가수수료는 제반 여건 변화시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을 확정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복지 지원으로는 자녀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양측은 지난 1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단체협약으로 실질적 이행방안을 도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