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고려아연 신주 발행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 승소했다. (사진=고려아연)
재판부는 “친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만 신주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의 뜻을 알렸다.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 경영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과 다른 판결이 난 셈이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풍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라면서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은 HMG글로벌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받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