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이용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배려..연간 최대 12만원 바우처 지원 제도 검토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04 15:37 의견 0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배려해 납부한 건보료의 일정 부분을 바우처로 돌려받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건강바우처는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한 경우 ▲체질량지수(BIM)가 25 이상이면서 혈합이 120/80mmHg(수은주 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공복혈당이 100mg/dL(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입원일수·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회수는 평균 15.7회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회 대비 2배 이상 높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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