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파제 복구비용 보전소송 승소..“복구공사 공공성 인정”

이정화 기자 승인 2024.01.24 14:10 의견 0
HD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는 울산 미포만.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조건 변경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건조와 수리 등을 위해 국가 소유인 미포만 방파제를 사용해왔다. 지난 2020년 1월 기상 이변으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면서 방파제 31미터 구간 약 4628제곱미터가 파손됐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이듬해 2월 방파제 복구를 위해 울산해수청에 약 50억원 규모의 복구공사 허가를 신청했다.

울산해수청은 공사 후 복구된 시설물을 국가로 귀속하는 대신 HD현대중공업이 지출한 공사비(투자비)를 방파제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준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하지만 공사가 92% 정도 완료된 2021년 8월 울산해수청은 공사비를 보전해줄 수 없다고 사측에 통보했다.

해당 방파제가 HD현대중공업 공장 부지를 보호하는 방파호안의 기능을 하고 있고 위치상 다른 기업이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어 복구공사에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HD현대중공업은 방파제의 유지·보수와 관리 의무는 울산해수청에 있고 방파제가 미포항과 국가 소유의 공장 부지를 직·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데다 이미 공사가 92% 완료돼 조건 변경시 큰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파제 복구공사의 공공성을 인정하며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방파제는 조선산업 관련 물류를 취급하고 유사시 군사시설로 활용되는 미포항을 보호하는 항만시설”이라며 “HD현대중공업 공장 용지 역시 국가 소유의 항만시설용 부지로 공공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사업비 보전 약속을 믿고 약 50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92%까지 진행했으나 조건 변경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사업비를 보전해준다고 해서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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