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마련..‘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 개정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5.06 15:53 의견 0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 전담 부서는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을 하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정부가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는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한다. 법적 대응 전담 부서와는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개정 지침은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피해 공무원의 정식적 피해 및 보복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가명 조사 등 피해공무원 인적 사항 비공개와 피의자와의 접촉 제한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 종합 배상 공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도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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