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7개월간 누적 1만944명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1.05 07:5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불인정을 통보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연령은 주로 20~30대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했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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