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단행했던 감세 정책을 되돌릴 전망이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안은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이름을 걸고 나오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정비하고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담기 위함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원복하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되돌리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가능성이 힘이 실린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먼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대주주 등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참고해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 의원 입법안에서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5.4%의 세율을 매겼다. 이어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한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고구간에는 30% 부근의 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