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4년 3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정경신문 DB)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시 6개 필수 확인 정보(거래목적·재산·투자 경험·상품 이해도·위험 태도·연령)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방법을 강화됐다. 이전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가 이 중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설명서 최상단에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손실 사례 등을 우선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소비자에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금지한다.
금융사 내부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조직이 영업부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각종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