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1차 소환조사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며 배상액을 확정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자 10만원씩 총 10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 승소 판결로 의미가 크다. 향후 유사한 집단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