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을 위해 내건 '래미안 루미원'의 일부 세대가 이른바 '이웃집 조망권'으로 논란이다.

일부세대가 약 2미터(m)거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여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입주민 편의에 대해 고민이 적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물산 '래미안 루미원' 모형 (사진=우용하 기자)

24일 건설업계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래미안 루미원의 84B와 84C타입간 창을 두고 마주하는 거리가 2미터에 불과하다.

90도로 꺾인 구조 탓에 84B의 안방과 84C 주방이 서로 보이는 구조다. 가령 손을 길게 내밀면 서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84B의 경우 안방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여지가 불거지고 있다.

세대간 거실과 거실 간 거리도 9미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조합원은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웃집 조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303세대에 달한다.

실제 최근 설명회에서도 일부 조합원이 해당 문제를 거론했다. 한 조합원은 "옆집이 내다보이는 구조는 무슨 생각으로 계획된 것이냐"고 물었고 다른 조합원도 "이렇게 가까워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물었다.

논란이 되자 삼성물산은 사생활 보호 필름지를 붙여주겠다는 땜질식 처방을 제시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망 확보 차원에서 굳이 없어도 되는 창호 하나를 더 해준 것이다"며 "불편하다고 해서 사생활 보호 필름지를 붙여줄 계획이고 또는 창호 위치를 이동하면서 다이닝 창호와 주방 창호 하나로 합치는 등, 그 골조가 약간 변경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시선 간섭이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만들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설계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일부 조합원들은 멀쩡한 집에 필름을 붙여야 한다는 설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사생활보호필름을 붙이면 당초 삼성물산이 자랑한 채광 효과도 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필름지를 붙이면 어두운 밤 되레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민원도 나오는 중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 세대보다 매매나 전세, 월세 등 계약시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세대보다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며 "사실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이런 구조 설계에 대해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대우건설과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는 최종 승부처로 꼽히는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