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방배로 270번지 일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된다. 이날 시공사가 확정되면 내부 혼란이 마무되고 연내 인허가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배신삼호 아파트 전경 (사진=HDC현대산업개발)
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유찰된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조합은 불과 한 달도 안되는 기간에 조합장 해임과 직무대행 체제, 직무대행 교체 등 많은 혼란을 겪었다.
현재 조합은 조합 정관에 따라 새 직무대행을 체제로 조직 안정화에 나선 상태다. 다만 이번 총회에 상정된 대의원 53명 중12명 해임안이 가결될 경우 대의원회가 정족수(49명) 미달로 신규 조합장 선임 등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HDC현산은 단독 입찰임에도 인근 경쟁사업지과 비교해도 우수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평당 공사비 876만원과 사업비 조달 금리 CD+0.1%(고정),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원 등이다.
또 계약이행보증과 책임준공확약, 구조결함 30년 보증 등 안정장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대당 커뮤니티 5.5평과 천정고 2.75m, 주차폭 2.7m, 코너판상형 포함 판상형 비율 94% 등의 제안도 내놨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될 경우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수년간 정체됐던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2022년 한 차례 일몰제 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 총회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마지막 기회"라로 전했다.
또 다른 도시정비 전문가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등 외부 정책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권 교체나 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 고층 제한과 용적률 축소 등의 규제 강화가 이뤄질 경우 사업계획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41층 설계안 유지에도 이번 총회의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