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지난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혐의 수사 중 포착됐던 SPC그룹과 검찰수사관간 뇌물수수 및 수사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했던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3년, 뇌물을 전달한 SPC그룹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알려준 검찰수사관에게 징역 3년을, 뇌물을 전달한 SPC그룹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SPC)

판결에 따르면 해당 검찰수사관(6급)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 및 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인력 배치 및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SPC그룹 임원은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SPC 계열사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임원의 압수물에서 배임 관련 수사 정보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원을 선고했다. SPC 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수사 부서에 있으면서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SPC 임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 윗선에 보고하여 회사 내 입지를 다지려는 사적 목적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열린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왔고 최종 대법원에서도 1심대로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