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관련 첫 공판이 오는 10월 15일로 또 한차례 연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6월 11일로 예정됐던 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15일로 미뤄졌다. 이는 피고인 측인 쿠팡 측의 기록 검토 요청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 첫 공판이 오는 10월 15일로 한 차례 더 미뤄졌다.(자료=연합뉴스)
앞서 쿠팡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에 필요한 방대한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한 달여간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새로 부임하는 판사가 해당 사건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쿠팡 측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도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한차례 연기 이후 10월로 재차 공판을 미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두 번째 일정 연기는 검찰 측 일정상 사정도 반영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재판을 앞두고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보완에 신경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팡도 해당 사건이 복잡한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법리적인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변호인단을 통해 충분히 방어 논리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과 소스코드 포렌식, 임직원 조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검색순위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쿠팡을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특정 상품군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로 인해 100위권 밖 상품들이 1위에 고정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고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은 검색 결과가 중개 플랫폼이 아닌 직매입 유통사의 자체 편집·진열 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색 중립성 의무가 부과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6월 공정위의 162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대해 로켓배송 사업모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