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행정관, 사기혐의로 61억원대 피소

이경호 기자 승인 2017.08.15 09:1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경호 기자]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모 대학 교수가 61억원대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성은, 안병민 변호사에 따르면 재일 사업가 문 모씨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D대학 교수 고 모씨와 부인 서 모씨를 지난해 10월 사기죄로 고소했다.

고소인 문 모씨는 피고소인 고 모씨가 문 씨에게 접근해 대여금 35억원과 건물 매수자금 26억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고소장에서 "고 씨가 자신의 부인인 서 모씨를 사업파트너로 소개해 2011년 9월 대여금 35억원과 건물 매수자금 26억원 등 총 61억원을 전달하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보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소인 고 모씨는 대여금 35억원을 차용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들은 밝혔다. 건물매수자금은 피고인 고 모씨가 18억원은 반환했으며 나머지 8억원은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대리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문 모씨는 이어 지난 2012년 7월 피고인 서 모씨와 35억원 상당의 현금과 고미술품,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모씨는 "합의 불이행시 제공하겠다던 파리바게뜨 명동점과 명동 세시봉의 경우 그 가치가 40억원을 넘는다고 했지만 피고소인이 매출과 순이익 등을 조작했으며 해당 부동산을 넘겨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서 모씨는 연락아 닿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이 사건을 10개월째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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