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뜻 하늘 열린 날..개천절 집회는 코로나 방어막 열려 불안 '기자회견도 주목'

김지연 기자 승인 2020.10.03 09:17 | 최종 수정 2020.10.03 09:23 의견 0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개천절을 맞아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개천절, 개천절 뜻 등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개천절은 10월 3일로 서기전 2333년(戊辰年)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이다.

한자를 풀이하면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이다.

이와 동시에 개천절 집회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존에 법원은 차량 집회만 그것도 9대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강동구만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구 일대 외에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방배동을 거쳐 구의동까지의 차량집회를 추가로 허용하기로 결정해 화제가 됐다.

먼저 보수단체 새한국이 신청한 서울 강동구 내 차량 집회와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구의동까지의 차량집회가 진행된다.

법원 판단 이후 새한국 측은 서울 강동구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건부로 소규모 차량 집회를 허용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자회견 강행 의사를 보이는 단체가 있어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나옵니다.

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단체들도 있어서 경찰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000명이 모이겠다고 집회 신고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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