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는 위헌”..47년 만 유류분 제도, 폐지의 길로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4.26 09:32 의견 0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들에게 일정비율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나온 위헌 판단이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배우나자 자식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결정했다. 일명 ‘구하라법’이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헌재는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고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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