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름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4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외식브랜드 이차돌 운영사 다름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 거래상대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했다. 그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 없이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총 251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국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상권 등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전체 가맹점의 매출 평균액을 예상매출액으로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름플러스는 일반공산품인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 ▲수저 세트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더불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자점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가맹점 직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시 주의·감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맹점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공정위는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를 제외한 3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다름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정보에 기반해 가맹사업 시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재고 부담과 필수품목 구매 부담, 부당한 손해배상 위험 부담 등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