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구속NO 송경호 판사..전광훈 목사 같은 이유·정경심은 영장 발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1.14 06:56 | 최종 수정 2020.01.14 07:09 의견 1
가수 승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짐사)를 연 뒤 오후 9시45분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송 판사는 지난 2일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해 화제가 됐다. 사유는 승리와 같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한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당시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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