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교섭권’ 국회 직회부에 프랜차이즈 업계 긴장..“산업 쇠퇴 우려돼”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직회부 안건 표결로 통과
협회 “직회부는 졸속 행정”..공정위도 “단계적 접근해야”
가맹점주협의회 “거대 본사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책 필요”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4.26 06:00 의견 1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통과됐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야당에서 지난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 7명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 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주요 골자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속출하면서 국회 통과가 무산됐으나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간 가맹본부들의 갑질 여부를 면밀히 살피던 공정위가 직접 해당 법안 통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반전도 예고된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맹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갈등 심화로 이어져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24일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협회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라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법안의 국회 직회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공동 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졸속 통과 반대 집회에서 법안처리 반대를 촉구했다(자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공정위 “단계적 접근 필요해”..졸속 행정 우려도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 측은 “본회의에 부의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작년 12월 14일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라며 “이번 부의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생략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해외진출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졸속 통과 반대 집회를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오히려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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