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네이버가 경쟁사 광고를 차단해 빚어진 논란 이후 광고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투명한 심사 체계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경쟁 서비스 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광고 등록 기준 개선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네이버로부터 '경쟁 서비스'라는 이유로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된 사건의 후속 조치다.
네이버는 기존 광고 기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가 노출되는 개별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면의 성격에 따라 일부 광고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로 수정했다.
특히 '경쟁 관계'를 포함해 광고 집행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득이하게 광고 제한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를 통해 광고주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내부 검수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경쟁 관계 서비스의 광고 제한 여부를 실무자가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광고 검수 조직과 법무·정책 등 조직이 다각도로 검토해 상위 결정자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광고 집행 기준 재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장겸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네이버의 광고 규정과 프로세스가 약 두 달 만에 개선됐다"며 "경쟁력 있는 미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네이버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올해 2월 갑자기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3월 초 네이버는 "실무적 검수 과정에서 다소 기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광고 집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