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일부 점포 임대료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 임대료 조정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13일 홈플러스는 “임대주와 협상에 임했으나 안타깝게도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기한 내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앞서 3월 홈플러스는 자사 매장을 보유한 부동산 펀드들에게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회생절차 과정에 들어가면서 임대료 지급은 멈춘 상태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다수는 과거 오프라인 마트 활황기에 임대계약이 이루어진 매장들로 당시 대형마트 실적이 가장 좋았던 시점의 매출을 기초로 임대료가 산정·계약돼 있어 현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주들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오는 15일까지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들과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일부 점포 계약해지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일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포 수는 17개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으로 당사는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대주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문을 닫는 점포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국민생활기반시설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