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사 원할한 자금운영 공헌..451억원 외담대 할인분 상환

하재인 기자 승인 2024.02.28 14:15 의견 0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분을 모두 상환했다. 사진은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자료=태영건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태영건설이 협력사들의 원할한 자금운영에 힘을 보탰다.

태영건설은 451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할인분(B2B 채권)을 모두 상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담대는 원청업체가 대금을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485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할인분 451억원이 워크아웃 신청과 동시에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됐다.

KDB산업은행 등을 포함한 태영건설 채권단은 지난 23일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신청으로 상환이 유예됐던 451억원의 외담대 할인분 상환을 승인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지난 26일과 27일에 445억원을 해당 은행에 상환했다. 협력사가 대출받았다가 직접 은행에 상환한 6억원은 해당 협력사들에 직접 지급했다.

태영건설은 “외담대 할인분 상환으로 미상환분 만큼 축소됐던 태영건설 발행 외담대 할인 한도가 다시 복원됐다”며 “협력사들의 자금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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