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빠진 ‘태영건설’, 주식 거래 정지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3.14 08:45 의견 0

태영건설 본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4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제표 2023년 말 기준 자본 총계가 -5626억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라고 공시했다.

자본 총계는 직전 연도인 2022년 1조186억원 대비 약 1조6000억원 감소했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를 토대로 주식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 반영 등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달 중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지 최종 확정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으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해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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