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공지 조성 상한용적률 120% 인센티브..혜택보는 지역은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4.19 17:06 | 최종 수정 2024.04.19 17:13 의견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문3구역' 민간아파트 공사장을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자료=서울시)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앞으로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 관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공개공지 조성 인센티브 외에 로봇 친환경 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 쌍문, 중랑, 불광, 연신내, 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서울 면적의 35%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지구단위계획 계획 내 상한용적률 미적용, 조례용적률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미관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2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구역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오히려 규제가 돼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돼 혼란을 야기했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기존에는 관련법(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됐다.

예를 들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 허용 용적률은 800%지만,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됐다. 시는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강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