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이 섭취자에게 간염 증상을 일으켜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이 2건의 이상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 포천시 소재 네추럴웨이가 제조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제품이다. 대웅제약이 이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다. 이 제품은 다이소 전용 브랜드 닥터베어로 출시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총 Hydroxycitric acid 600mg/g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고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며 “시중의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했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고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제품이 유통된 다이소 역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및 소비자 안전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측은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