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6.27 가계대출 관리 대책 발표 이후 중단됐던 은행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재개되고 있다.
KB국민은행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은행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수도권 1주택자에게만 최대 1억원까지 허용되며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임대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만큼 1억원을 초과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그동안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매매 계약일도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한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며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같은 조건의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21일)은 이미 해당 대출을 재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