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아 한국 경쟁당국의 첫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상품 판매와 중개를 허용하면서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안내하지 않았고 소비자 분쟁이 발생해도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용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판매자 신원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메타에 유료 광고 계약을 맺은 사업자와 공동구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안내와 피해구제 절차 마련, 약관 정비, 신원확인 체계 구축을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90일 내 구체적 이행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글로벌 플랫폼도 소비자 보호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