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개별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2일 개인정보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개인정보호위원회 전체 회의가 개최됐다. (자료=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도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 유출 추정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할 법정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사항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 절차, 신고 접수 부서와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안내만 담긴 문자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위로 민원 접수도 급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 등 SK텔레콤의 피해 방지 대책이 유심 물량 부족과 서비스 지연 등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 혼란과 불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이나 현장 방문만 가능한 서비스 구조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7일 이내 조치 결과 제출을 명령했다. 또 전담 대응팀 확대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