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적극 대응”

신년사 통해 플랫폼 사업자 독식 대응 강력 피력
통신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시사…파장 이목

김명신 기자 승인 2024.01.02 07:41 의견 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디지털 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과 국민들께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금지 행위를 규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법 입법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가맹 필수품목 개선방안 등 갑을 분야 주요 과제들이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금융·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사건에는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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