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려 한 데 대한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더 키우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에 나섰다.
협회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에 법적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킨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 청원을 접수했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인터넷 중독’을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표기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청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청원을 접수한 기관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정 처리기한(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용어 사용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를 비롯한 게임 관련 협단체가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게임을 중독 대상으로 명시한 이유와 시정계획은 회피한 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협회는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사유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기한을 연장해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정신건강증진법 어디에도 게임을 중독의 구체적 대상으로 포함한 표현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 관련 홈페이지와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자의적으로 변경해 표기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개별 지자체 및 센터는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함에도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청원의 공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극행정신고는 보건복지부 내 건강관리국이 아닌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절차를 거쳐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 재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