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100억원까지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기준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