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연합뉴스)

6일 박 의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상고심을 지난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마련해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