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 같은 파기환송을 했고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및 기일 지정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이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에 묻고 있다. (이 후보 사건 관련) 전자 문서기록은 다 읽었나.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 쿠데타·사법 테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에 반박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즉각 공개 답변을 해야 한다"며 "대법관들이 챗GPT보다 탁월한 속독력으로 6만 페이지의 기록을 독파했다는 것인데, 국민은 그 독파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면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최우선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 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알리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이고 합법적 절차로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6·3 대선 이전에 끝낼 수 없고 대통령 당선 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 형사소추를 금한 헌법 84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즉시 소추 중단을 확인하고 명료히 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다음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