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 번째

최정화 기자 승인 2023.12.01 17:22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정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9일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달인 5월 16일에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취임 후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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