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동관 탄핵안' 표결로 여야 이틀째 힘겨루기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2.01 08:3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이틀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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