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청약 시작..‘의·공·구’는 알고 투자해야

기관수요 높았던 만큼 개인투자자들 관심 뜨거울 전망
기관투자자 의무확약 기간·공모가격·구주매출 물량은 확인 필요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8.02 11:57 | 최종 수정 2021.08.02 13:03 의견 0
크래프톤의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한 장면 [자료=크래프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크래프톤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일정이 시작됐다. 크래프톤이 하반기 ‘대어’로 뽑혀 공모가 선정 과정에서 한 차례 고평가 논란을 빚었던 만큼 그 관심도 뜨겁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모주 청약에 앞서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 기간, 공모 신청에 필요한 증거금 가격, 신주모집에 포함된 구주매출 여부 등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오늘(2일)과 3일 양일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앞선 2주간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는 공모 규모가 낮을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고 4조3000억원을 모으며 역대 2위 기록을 달성했다.

경쟁률은 243.15대 1로 통상 대어급 공모주 경쟁률이 1000대1을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지만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총 모집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기관투자자들의 공모 규모가 예상보다 컸던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공모 청약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조언한다.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기관들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이다. 의무보유확약 기간이란 기관이 신규 상장기업의 공모 청약을 할 때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기간을 뜻한다.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낮으면 상장 첫 날 '매도 폭탄'이 나올 수 있어 신규상장 시 눈여겨봐야 할 점 중 하나로 꼽힌다.

크래프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기관투자자가 신청한 의무보유확약 물량은 전체의 22.05%에 그친다. 특히 해외기관투자자들을 보면 174곳 중 단 5곳만이 의무보유확약 신청을 했다. 5곳 중 4곳은 1개월, 1곳은 3개월이다. 6개월 확약 신청을 한 해외기관투자자들은 없었다.

물론 의무보유확약 여부는 기관들의 자유지만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사례를 봤을 때 낮은 의무보유확약 비율과 상장 첫날 매도 폭탄의 관계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SKIET 주가는 상장 이후 5거래일 동안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외인들은 쉬지 않고 매도 폭탄을 이어갔다. 해외기관투자자들의 SKIET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전체 36.6%였다.

크래프톤은 이보다 더 적은 2.8%만이 의무보유확약 신청을 했다. 신청 물량이 적은 만큼 첫날 매도폭탄이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모가액도 살펴봐야 할 요소 중 하나다. 가장 최근 공모주 청약 일정이 끝난 카카오뱅크의 경우 공모가액은 3만9000원이었다. 따라서 증권사별 배당 물량이 투자자 수보다 많다는 가정 하에 카카오뱅크 1주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최소 단위인 10주 증거금(50%) 19만5000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크래프톤의 경우 공모가가 49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1주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청약 단위 10주의 증거금 249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소액·신규투자자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일 것”이라며 “따라서 경쟁률은 소폭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신주모집에 포함된 구주매출 물량이다. 크래프톤이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 수 865만4230주 중 35%에 해당하는 303만230주는 구주매출에서 나왔다. 구주매출이란 상장 전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던 대주주 중 일부가 신규상장을 신청하면서 내놓은 물량을 뜻한다.

이와 관련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주매출을 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래프톤은 마지막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한 종목이다. 증권신고서를 한 차례 정정하기는 했지만 최초 제출 시기는 중복청약 금지 전이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인 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삼성증권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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