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콜마홀딩스가 좀처럼 주가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는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강행한다. 이 과정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콜마비앤에치는 지주사 콜마홀딩스가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 및 이사회 변경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자료=각 사)

지난달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새로운 사내이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안건을 제안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홀딩스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콜마홀딩스가 이달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여원 대표는 “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며 “관련 논의는 실체적 타당성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콜마홀딩스 내부에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속적인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콜마비앤에이치 주가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며 주가가 7만 원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후 실적이 둔화되며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했다.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영업이익률은 3.9%까지 하락했다. 신사업으로 추진한 콜마생활건강의 적자도 늘어나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지주사 측은 이러한 콜마비앤에이치 상황을 주주가치 훼손으로 규정했다. 온라인 주식 토론방 등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도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진에 대한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럼에도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지주사의 이사회 개편 결정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최근 2년간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업계 내 유일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단행한 세종3공장 대규모 투자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현재 세종3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며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가치 훼손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그룹사 중 유일하게 코리아 밸류업 100대 기업에 선정됐으며 향후 3개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수익성 제고를 통한 ROE 개선, 자본효율성 회복을 통한 ROIC 개선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 수익성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단기 실적 개선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도 주주 배당금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경영 의사 결정이 모두 지주사와 윤상현 부회장의 협의, 승인 하에 이뤄졌음에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돌연 과거 실적 부진과 주가하락 리스크 등을 이유로 경영정상화를 언급하며 여동생인 자회사 대표의 경영 역량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측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와 이에 따른 콜마비앤에이치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 남매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44.63%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이번 이사회 개편은 그룹 전체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보는 것이 맞다”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두고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기업들도 지주사 대표가 계열사 사내이사로 이사회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 교체도 아닌 이사회 개편으로 경영권 분쟁까지 확산되진 않을 것”이라며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