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흡..국토부, 혼다·BMW·푸조 등 11개사에 62억원 과징금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7.28 08:54 의견 0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표 [자료=국토부]

[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정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혼다, 비엠더블유코리아, 한불모터스 등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혼다코리아에 대해서는 ▲2018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각각 10억원, 10억원, 7억5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경우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의 등화 설치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억7100만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억9700만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는 좌석 안전띠 경고음이 안전띠 해제 시 한 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리콜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징금 1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00만원, 과징금 63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포드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이 부과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시속 110㎞로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시속 90㎞)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원을 부과했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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