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 사망 사건 '중대재해법 무위반' 결론.."안전보건 의무 이행"

이정화 기자 승인 2023.11.22 15:43 | 최종 수정 2023.11.22 15:47 의견 0
전주지방검찰청이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사진은 사망사고 현장과 차량.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법조계와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전주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가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종결했다.

앞서 전주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차량 품질관리 업무를 하던 A씨가 대형 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다 숨졌다. A씨는 트럭의 캡(운전석)을 올린 뒤 각도를 조절하던 중 캡이 갑자기 내려온 탓에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쳤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진상조사를 담당했던던 고용노동부 산하 광주지방노동청은 올해 9월 무혐의 의견으로 이번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지검도 같은 판단으로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활동 시행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확립과 위험성평가 업무표준 및 메뉴얼 제작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경영 체계를 세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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