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시대, 오토리스 사기피해도 증가..상사면허등록·종사원증 확인 등 필수

바로오토에서 알려주는 유사업체 오토리스 사기 피해 예방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9.10 21:35 의견 3
수입차 증가로 오토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바로오토는 리스 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했다. (자료=바로오토)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수입차가 증가하면서 높은 월 부담료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토리스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토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현재 오토리스 관련 사기 피해자들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유사리스업체를 고소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단체행동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유사리스업체로 인한 오토리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중고차매매단지조합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상사 면허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종사원증 확인도 중요하다. 

지난 2010년부터 오토리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바로오토는 리스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바로오토 관계자는 "중고차는 신차와 달라 알선거래에 포함된다"며 "때문에 종사원증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차 상사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면 반납자체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구조 자체가 없다고 봐야한다"며 "이 경우 보증금을 개인이 운용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밖에도 ▲과도한 수수료 요구 여부 ▲업력 기간 5년 이상 ▲자본금 규모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바로오토 관계자는 "특히 짧은 업력으로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면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기 업체의 경우 짧은 업력이 특징이라며 사업자를 바꿔가며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바지시장'을 내세워 새로운 업체로 반복해서 사기행각을 펼치는 셈이다.

바로오토는 "자사는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수배할 경우 보험이력이나 성능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침수차 및 사고차량은  절대적으로 출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계약기간 종료 후 반납시 다시 자사의 자산으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바로오토는 지난 2010년 창립 후 오토리스 부문에서 지난 2015년 대한민국 파워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서초지역발전 표창을 받았다. 같은 해 유성민 대표는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2018 최우수 경영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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