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파업으로 가나..직원자녀 우선채용 '고용 세습' 삭제 놓고 '노사 대치'

최경환 기자 승인 2023.09.28 13:50 의견 1
기아 양재동 사옥 (자료=기아, 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경환 기자] 기아 노사가 '고용세습' 조항을 놓고 대립하면서 파업까지 이어지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고용 세습'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단협 27조 개정에 대해 노사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기아 노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1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및 성과금에 대해선 노조가 사측 제시안을 갖고 내부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진전을 보였다. 앞서 기아는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재래상품권 25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단협 27조 개정 요구를 '개악안'으로 판단했다.

단협 27조 1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가 없자 지난 4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 및 기아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홍진성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기아는 단협 27조를 개정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해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차 본교섭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추가 교섭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끝내 거부하며 노사관계 파국을 선택했다"며 "사측이 끝까지 버티기와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노조는 더욱 단결해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안을 완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총원 대비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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