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에 ‘징역 3년’ 구형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4.16 17:01 의견 0
지난 12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은행장에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공소사실이 입증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 대한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인 계좌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펀드 재판매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알선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상 자문료 송금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추측이다”라며 “돈을 건넨 김 회장도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고검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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